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거래법 제15c2-11조 규칙에 대한 개정을 제안하며, 이 규칙이 오로지 주식 증권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조치는 암호화폐를 규칙의 적용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것입니다. 15c2-11조 규칙은 장외(OTC) 증권 시장에서 중개인이 호가를 제시하거나 지속적으로 호가를 유지할 때 필요한 정보 수집 및 검토 요건을 규정하여 시장 조작과 사기성 거래를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제안된 개정안은 연방 관보에 게재된 후 60일 동안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 명확화는 규칙의 적용이 주식 및 증권에 한정되도록 하여 장외 주식 시장에서의 사기 방지에 대한 규제 초점을 맞추려는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