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거래 및 시장 부서는 증권거래법의 고객 보호 규칙 15c3-3(b)(1) 하에서 "물리적 소유 또는 통제" 요건이 암호 자산 증권과 관련하여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관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성명은 중개업자가 고객 자산에 대해 "물리적 소유"를 가진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직접 접근 권한과 온체인 자산 이전 능력을 보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존하는 분산 원장 기술과 네트워크를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서면 정책을 수립하고 유지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SEC는 알려진 중대한 보안 또는 운영 문제나 기타 주요 수탁 위험이 있는 경우 소유가 인정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