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는 dYdX, Aevo, gTrade, Pacifica, Orderly, Deriv, Ostium 등 7개의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SEC에 따르면 이들 플랫폼은 등록되지 않았으며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CASP) 체계에 따른 필요한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SEC는 필리핀 내에서 이러한 미등록 플랫폼을 홍보하는 개인들이 최대 PHP 5,000,000(약 89,000달러)의 벌금 또는 최대 21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경고는 암호화폐 거래 시 현지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 미등록 암호화폐 거래소 경고
면책 조항: Phemex 뉴스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제공됩니다. 제3자 기사에서 출처를 얻은 정보의 품질, 정확성 또는 완전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이 페이지의 콘텐츠는 재무 또는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스스로 조사하고 자격을 갖춘 재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