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중앙은행은 2026년 순환문서 제10호를 발행하여 2018년 가상자산 취급 금지 조치를 가상자산법(2026)에 따른 새로운 규제로 대체했습니다. 이 변경으로 규제 대상 기관은 파키스탄 가상자산 규제 당국(PVARA)에서 허가받은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와 그 고객을 위한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규정은 허가증 확인, 실사, 그리고 승인된 거래를 위한 별도의 고객 자금 계좌 개설을 요구합니다. 자금 혼합, 현금 입금, 가상자산을 담보로 한 금융 이용은 금지되며, 지속적인 거래 모니터링과 자금세탁방지법 준수가 요구됩니다. 또한, 이의 없음 증명서를 가진 기관만 제한 목적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규제 대상 기관은 자신 또는 고객의 자금을 사용하여 가상자산에 투자, 거래 또는 보유하는 것이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