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증권거래소(NYSE)는 토큰화된 증권의 상장 및 거래를 허용하기 위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규칙 개정을 제안했습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예탁신탁회사(DTC)의 3년간 토큰화 파일럿 프로그램의 일환이며, 이전에 승인된 나스닥 규칙을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제안된 변경안에 따르면, 토큰화된 증권은 동일한 주문서에서 거래 자격을 갖추기 위해 기존 증권과 동일한 CUSIP 번호, 티커 심볼, 주주 권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초기에는 러셀 1000 지수 구성 요소와 주요 지수를 추적하는 ETF로 자격이 제한되며, 결제는 T+1로 유지됩니다. 기존 규제 규칙은 이러한 토큰화된 증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NYSE, 토큰화된 증권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규칙 변경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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