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시궈(傅希国)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이자 중국인민은행 랴오닝 지점 전 지점장으로서, 디지털 위안화의 법정 화폐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인민은행법" 개정을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은 디지털 위안화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부재하여 발행, 유통 및 위험 방지와 관련된 법적 공백이 존재함을 강조합니다.
푸시궈의 제안은 개정된 법률이 디지털 위안화 발행자로서 중앙은행의 책임을 정의하고, 디지털 화폐의 위조 및 변조를 방지하는 조항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는 디지털 위안화 유통의 안전을 보장하고 금융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책임과 처벌을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전인대 부대표, 중국 디지털 위안화 법적 체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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