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는 사기 작전에 참여하도록 타인을 강제로 끌어들이기 위해 폭력, 구금 또는 고문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사형을 제안하는 사이버 사기 방지 법안 초안을 도입했습니다. 이 법안은 또한 사기 센터 운영 및 암호화폐 사기 행위에 대해 종신형을 제안합니다. 추가로, 국제적인 반사기 노력을 조정하기 위한 특별 위원회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이 법안은 6월에 의회에 제출되어 검토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미 재무부가 미얀마와 캄보디아의 암호화폐 사기 연루 혐의가 있는 단체들에 대해 최근 제재를 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미얀마, 엄중한 처벌 포함한 사이버 사기 방지 법안 제안
면책 조항: Phemex 뉴스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제공됩니다. 제3자 기사에서 출처를 얻은 정보의 품질, 정확성 또는 완전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이 페이지의 콘텐츠는 재무 또는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스스로 조사하고 자격을 갖춘 재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