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는 사기 작전에 참여하도록 타인을 강제로 끌어들이기 위해 폭력, 구금 또는 고문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사형을 제안하는 사이버 사기 방지 법안 초안을 도입했습니다. 이 법안은 또한 사기 센터 운영 및 암호화폐 사기 행위에 대해 종신형을 제안합니다. 추가로, 국제적인 반사기 노력을 조정하기 위한 특별 위원회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이 법안은 6월에 의회에 제출되어 검토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미 재무부가 미얀마와 캄보디아의 암호화폐 사기 연루 혐의가 있는 단체들에 대해 최근 제재를 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