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리 제103차 총회는 대표 케슬리(Keathley)가 제안한 하원 법안 2080호를 도입하여 미주리 개정 법령(RSMo) 제30장에 따라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기금"을 설립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주 재무관이 관리하며, 주민들의 비트코인 기부나 유증을 통해 자금을 조달합니다. 비트코인은 최소 5년간 보유되어야 하며, 다른 암호화폐로 이전, 판매 또는 교환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비트코인의 안전한 보관을 의무화하며, 외국 또는 주 정부 기관이나 불법 활동과의 연루를 금지합니다. 국내 제3자 암호화폐 기관과의 협력을 허용하며, 보유 및 보안에 관한 2년마다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간소화된 기부 절차와 명예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주 재무관은 주 자금을 사용하여 암호화폐에 투자하거나 보유할 수 있으며, 정부 기관은 세무 당국이 승인한 암호화폐 결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법안은 승인 대기 중이며, 세부 사항은 최종 입법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