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찰은 "청담동 주식 신"으로 알려진 이희진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이첩했다. 이씨는 가상자산 사기 사건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피카코인 대표와의 합의금 분쟁에서 비롯됐으며, 대표는 이씨가 약 188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씨는 2020년 불법 주식 거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2023년 10월에는 피카코인을 포함한 3개 토큰의 발행 및 조작을 통해 9천억 원대 사기를 기획한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2025년 3월 보석으로 석방됐으며, 구속 없이 조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