켈먼 로의 법률 및 원장 부문은 증권법 하에서 분산 금융(DeFi), 스테이킹, 에어드롭, 대체 불가능 토큰(NFT)의 법적 처리에 관한 분석을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중앙 집중식 스테이킹과 유동성 풀은 타인의 노력으로 인한 이익 기대가 포함될 경우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또한, 에어드롭과 NFT의 증권 또는 상품으로서의 분류는 그 구조와 마케팅 전략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분석은 이러한 디지털 자산을 증권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기본 기술이 아니라 경제적 실체에 기반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법적 검토는 테러 자금 조달 방지 노력을 포함한 광범위한 규제 목표와 일치하며, 디지털 자산과 전통 금융 규제 간의 교차가 점점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