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모건 체이스는 기관 고객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미국 달러 대출 담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제3자 수탁자를 활용해 위험 노출을 관리할 예정입니다. 블룸버그가 보도한 이 조치는 은행이 이전에 암호화폐 상장지수펀드(ETF)를 담보로 허용한 정책을 확장한 것으로, 2025년 말까지 디지털 자산을 신용 시스템에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프레임워크 하에서 JP모건은 디지털 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습니다. 대신 승인된 수탁자가 담보로 제공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안전하게 보관하여 은행이 직접 수탁 위험 없이 신용 노출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접근법은 전통적인 담보 프레임워크를 반영하지만, 디지털 자산의 변동성으로 인해 새로운 운영상의 도전을 야기합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BNY 멜론과 모건 스탠리 같은 기관들도 암호화폐 서비스를 확장하는 등 주요 미국 은행들이 디지털 자산을 서비스에 통합하는 광범위한 추세를 반영합니다.
JP모건, 제3자 수탁사를 통한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대출 담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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