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청은 국토교통성, 경찰청, 재무성과 협력하여 부동산 거래에서 암호화폐 사용에 관한 새로운 준수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 문서는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교환하거나 중개하는 활동이 암호자산 교환업에 해당할 수 있으며, 법적 위험을 피하기 위해 등록이 필요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고객 신원 확인(KYC) 절차를 엄격히 시행하고, 자금 출처를 면밀히 조사하며, 의심스러운 거래(STR)를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무허가 거래나 이상 자금 흐름이 있을 경우 규제 기관과 법 집행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3,000만 엔을 초과하는 국경 간 암호화폐 거래도 신고해야 합니다.
일본, 부동산 거래에서 암호화폐 사용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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