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청(FSA)은 암호화폐를 현재의 결제서비스법에서 벗어나 금융상품거래법 하에 규제하는 입법 변경을 제안했습니다. 이번 변화는 암호화폐를 증권과 구별되는 금융상품으로 분류하여 정보 공개 요건, 운영자 감독, 무허가 운영에 대한 처벌, 내부자 거래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FSA는 엔화 스테이블코인 공동 발행, 온체인 증권 결제, 은행 간 토큰화 예금 이체를 포함한 세 가지 결제 혁신 파일럿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