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청(FSA)은 2028년까지 비트코인을 포함한 현물 암호화폐 ETF에 대한 금지 조치를 해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조치는 가상화폐를 투자신탁의 "특정 자산"으로 분류하기 위해 투자신탁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SBI 홀딩스와 노무라 홀딩스와 같은 주요 금융기관들은 이미 이 규제 변경에 대비해 관련 상품을 개발 중입니다. 승인될 경우, 이 ETF들은 도쿄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이나 금 ETF처럼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변화는 최대 55%의 종합 과세 체계에서 20%의 단일 세율 별도 과세 체계로 전환하는 세제 개혁을 필요로 합니다. 이 발전은 개인 및 기관 투자자 모두에게 자산 배분 옵션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