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는 국가 예산에서 증가하는 보조금 비용을 관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석탄과 니켈에 대한 수출 관세 및 초과 이익세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푸르바야 유디 사데와 재무장관은 이러한 조치들이 현재 에너지광물자원부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증가하는 재정 압박 속에서 국가의 풍부한 천연자원을 활용하여 재정 안정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