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세무 당국은 새로운 재무부 규정 제108/2025호에 따라 전자지갑 및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 규정은 은행 및 비은행 전자지갑 제공업체와 암호화폐 거래소가 모두 세무 목적으로 국세청과 계좌 및 거래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는 OECD의 최신 공통보고기준(CRS) 및 암호자산 보고 프레임워크와 일치합니다. 이 규정은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와 전자화폐 운영자를 인도네시아의 금융 정보 보고 시스템에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7년부터 인도네시아는 2026년 데이터를 활용하여 협력 국가들과 전자지갑 및 암호화폐 자산 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할 예정입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디지털 금융 부문의 세금 준수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