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세무 당국은 새로운 재무부 규정 제108/2025호에 따라 전자지갑 및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 규정은 은행 및 비은행 전자지갑 제공업체와 암호화폐 거래소가 모두 세무 목적으로 국세청과 계좌 및 거래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는 OECD의 최신 공통보고기준(CRS) 및 암호자산 보고 프레임워크와 일치합니다.
이 규정은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와 전자화폐 운영자를 인도네시아의 금융 정보 보고 시스템에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7년부터 인도네시아는 2026년 데이터를 활용하여 협력 국가들과 전자지갑 및 암호화폐 자산 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할 예정입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디지털 금융 부문의 세금 준수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인도네시아, 세금 준수를 위해 전자지갑 및 암호화폐 데이터 수집 예정
면책 조항: Phemex 뉴스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제공됩니다. 제3자 기사에서 출처를 얻은 정보의 품질, 정확성 또는 완전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이 페이지의 콘텐츠는 재무 또는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스스로 조사하고 자격을 갖춘 재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