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금융서비스재무국은 OECD의 암호자산 보고 체계 도입을 목표로 하는 입법안을 입법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올해 제출될 예정인 이 제안은 2028년까지 국경 간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세금 정보의 자동 교환을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홍콩의 국제 금융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현재 이 제안에 대한 공공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