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금융서비스 및 증권선물위원회는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라 가상자산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라이선스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체계는 "가상자산 거래"와 "가상자산 보관"을 포함하며, "가상자산 자문 제공"과 "가상자산 관리"에 대한 라이선스 도입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 의견 수렴이 진행 중이며, 2026년까지 완전 시행이 예상됩니다.
새로운 규정은 주요 서비스를 별도로 라이선스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증권선물위원회가 발행한 두 개의 주요 공문에 따른 조치로,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의 제품 및 서비스 확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공문은 토큰 포함 규칙 조정과 토큰화된 증권 및 디지털 자산 관련 제품 배포에 대한 플랫폼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보다 체계적인 규제 환경으로의 전환을 반영하며, 플랫폼이 운영에 있어 더 큰 책임을 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새로운 지침은 가상자산 서비스가 준수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설계되어 모호한 규제 관행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홍콩, 가상자산 서비스 신규 라이선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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