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은 가상자산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 조례에 따라 두 가지 새로운 법률을 시행했습니다. 53ZRF조항과 53ZRG조항은 특히 비인가 서비스 제공자의 사기 및 기만 행위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위반자는 최대 1,000만 홍콩달러의 벌금과 중대한 범죄에 대해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입법 조치는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투기적 거품과 오도 광고와 같은 위험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