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이스케일은 1940년 투자회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현물 암호화폐 ETP를 포함한 자사의 상장지수상품을 설명할 때 "ETF"라는 용어 사용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품들은 40법에 따라 등록된 ETF 및 뮤추얼 펀드와 동일한 규제 및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이 구분은 투자자들이 이러한 금융상품의 규제 차이와 관련 위험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레이스케일, 비(非) 40조법 암호화폐 상품에 대한 'ETF' 용어 사용 명확히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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