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중앙은행은 국가에 등록되고 허가된 기업들이 준비 자산으로 완전히 뒷받침되는 경우 명목 화폐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발행자는 최소 50만 조지아 라리(약 18만 3천 달러)의 규제 자본을 포함한 특정 자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엄격한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1,500만 조지아 라리(약 550만 달러)를 초과하는 준비 자산은 "빅4" 회계법인 중 하나에 의해 분기별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새 규정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중앙은행에 등록하고 서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용자는 액면가로 스테이블코인을 환매할 수 있으며, 30만 조지아 라리 미만의 환매 요청은 3영업일 이내에 처리되고, 더 큰 금액은 5영업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이 규정은 조지아 라리, 외국 통화 또는 기타 자산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에 적용되며, 100% 준비금 보유와 발행자의 자산과 명확한 분리를 요구합니다.
조지아, 준비 자산으로 뒷받침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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