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의 전 CTO인 데이비드 슈워츠는 암호화폐 산업 내 규제 분류에 관한 지속적인 논쟁 속에서 특정 블록체인 기반 계약이 어떻게 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 명확히 설명했다. 슈워츠는 디지털 자산 계약이 미래 인도와 연관된 권리나 이익을 나타내는 경우, 이를 전통적인 상품 시장 체계와 일치시켜 상품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설명은 폴리마켓과 같은 플랫폼이 특히 내부자 거래 규제와 관련하여 상품법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는 가운데 나왔다. 슈워츠는 상품 분류가 표준화된 계약을 통해 거래되는 무형의 권리와 금융 이익을 포함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특정 결과와 연계된 디지털 계약이 기존 법적 정의에 부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러한 해석은 기술 발전과 규제 준수 간의 간극을 메우는 데 도움을 주며, 당국이 암호 자산 분류에 대한 입장을 정교화하는 데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