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한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소송에서 두나무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두나무에 부과된 3개월 부분 영업정지 처분을 뒤집었다. 이번 판결은 100만원 미만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규제 규칙과 요건의 불명확성을 지적했다. 법원은 두나무가 고객 약속을 확보하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지갑 주소를 식별하고 미등록 기관과의 거래를 차단하는 등 충분한 조치를 취했음을 인정하며, 고의 또는 중과실 주장을 부인했다.
두나무, 한국 금융감독원 상대로 법원 승소
면책 조항: Phemex 뉴스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제공됩니다. 제3자 기사에서 출처를 얻은 정보의 품질, 정확성 또는 완전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이 페이지의 콘텐츠는 재무 또는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스스로 조사하고 자격을 갖춘 재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