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 법무부 부장관 매트 갈레오티는 소프트웨어가 진정으로 분산화되고 자동화되어 제3자가 사용자 자산을 통제하지 않는 경우, 법무부가 제1960조(b)(1)(C)항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새로운 기소를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명확한 입장은 잭슨홀에서의 연설 중에 이루어졌으며, 통지와 공정성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발표는 이전에 이 조항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rstormsf의 항소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갈레오티는 선의의 혁신가들이 법적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이 발언은 업계 구성원들 사이에서 강한 공감을 얻어 기립 박수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