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지방법원 판사는 케이틀린 제너의 JENNER 밈코인이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며 연방 증권 사기 혐의를 기각했습니다. 스탠리 블루멘펠드 주니어 판사는 해당 토큰이 하위 테스트(Howey Test)에서 요구하는 투자 계약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으며, 이 테스트는 공통 사업체가 있어야 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판결은 원고 리 그린필드가 솔라나와 이더리움 버전 자산 투자에서 4만 달러 이상의 손실을 보고한 집단 소송에 따른 것입니다.
법원의 분석 결과 투자자들 간 자원 공동 투입이나 이익 공유가 없었으며, 이는 밈코인을 전통적인 증권과 구분하는 핵심 요소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유명인과 연계된 암호화폐에 대한 선례를 세우며, 시장 변동성만으로는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결정은 기업 구조나 공통 사업체가 없는 한, 가격 변동에 따른 소송으로부터 토큰 창작자를 보호합니다. 제너에 대한 남은 주 차원의 청구는 별도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법원, 케이틀린 제너의 JENNER 밈코인이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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