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PTAB)의 최근 변경 사항이 미국이 암호화폐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가 되려는 야망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비평가들은 상호심사제도(IPR)를 국장에게 집중시키고 청원자들이 병행 법원 절차에서 35 U.S.C. §§ 102 및 103에 따른 무효 사유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과도한 암호화폐 특허에 효과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해당 특허가 출원되기 전에 존재했던 선행 기술을 입증하는 것을 방해하여 혁신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히고 경쟁력 있는 특허 시스템을 보장하기 위해 의회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