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문서 번호 42호를 발표하며 가상자산에 대한 예비 규제 프레임워크를 도입했습니다. 이 문서는 가상자산을 암호화폐, 스테이블코인, 그리고 토큰화된 실물자산(RWA)의 세 가지 유형으로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규제합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암호화폐의 국내 운영 및 제공을 엄격히 금지하는 정책을 유지하며, 국가의 가상화폐에 대한 엄격한 입장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