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실과 국무원은 국영기업 지도자들의 청렴성을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 규정은 이들 지도자들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7조는 관련 기업, 사업 파트너 또는 경영 서비스 수혜자로부터 선물, 현금, 증권, 가상화폐 또는 기타 귀중품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금지는 퇴임 후에도 이러한 물품을 받기로 한 합의에까지 적용됩니다.
중국, 국영기업 지도자들의 가상화폐 수령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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