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청주시는 체납 세금 납부자의 압류된 암호화폐를 관리하기 위해 지방 정부 명의의 가상자산 거래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2021년 이후 이 도시는 203명의 납세자로부터 암호화폐 자산을 압류했으나, 이를 현금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세금 징수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번 조치로 시는 압류된 자산을 정부 계좌로 직접 이체하여 판매하거나, 납세자에게 자산을 스스로 현금화하여 세금을 납부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필요 시 강제 매각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정책은 약 15억 원의 체납 세금을 가진 161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시는 암호화폐가 탈세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