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청주시는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가상자산의 매각을 원활히 하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2021년 이후 청주시는 지방세 체납자 203명으로부터 가상자산을 압류했으나, 매각의 어려움으로 인해 세수 회복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새로 개설된 계좌를 통해 체납자가 채무를 갚지 않을 경우 시가 직접 해당 자산을 매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161명이 약 15억 원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습니다. 시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탈세를 방지하고자 체납자에게 자산 매각을 권고하며, 최후의 수단으로 강제 매각을 시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