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Phantom Technologies에 대해 소개 중개인으로 등록하지 않고도 운영할 수 있는 무조치 권고를 부여했습니다. 이 결정은 자체 보관 암호화폐 지갑 소프트웨어 제공업체인 Phantom이 특정 조건 하에 등록된 선물 위원 상인(FCM), 소개 중개인(IB), 지정 계약 시장(DCM)과 거래 인터페이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CFTC의 시장 참가자 부서는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Phantom의 미등록 상태에 대해 집행 조치를 권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FTC, 팬텀 테크놀로지스에 대한 무조치 구제 조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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