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자체 보관형 암호화폐 지갑인 팬텀(Phantom)의 개발사인 팬텀 테크놀로지스(Phantom Technologies Inc.)에 대해 무조치 서한을 발행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팬텀은 등록된 선물 위원회 상인(Futures Commission Merchants), 소개 중개인(Introducing Brokers), 지정 계약 시장(Designated Contract Markets)을 통해 사용자가 거래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능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등록되지 않은 소개 중개인에 대한 집행 조치를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CFTC의 시장 참가자 부서는 이 구제가 특정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팬텀이 거래 기능을 확장하면서 규제 기준을 준수하려는 중요한 단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