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는 디지털 금융 자산법(DFAL)의 시행을 시작했으며, 주 거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자산 사업자는 2026년 7월 1일까지 DFAL 라이선스를 취득하거나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면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신청서는 3월 9일부터 국가 다주 라이선스 시스템을 통해 접수됩니다. 규제 당국은 사업자들에게 NMLS 목록을 검토하고 3월 23일에 진행되는 업계 교육에 참여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DFAL은 뉴욕의 비트라이선스와 유사한 캘리포니아 내 암호화폐 서비스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 체계를 구축합니다. 기한 내에 새로운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는 집행 조치를 받게 됩니다. 이 법은 또한 암호화폐 셀프서비스 단말기에 대한 추가 규제를 부과하여 디지털 자산 부문의 감독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