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emex 이용약관 안내

날짜: 2025-07-28 15:18:51

PHEMEX 이용약관

 

전문

본 이용약관(이하 “이 약관”)은 거래 규정 및 귀하와 Phemex가 체결한 기타 관련 규정, 성명, 정책, 문서와 함께, 계정 및 서비스에 적용되는 모든 약정이자 중요한 조건을 포함합니다. 귀하가 계정 등록 또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본 이용약관의 모든 조항을 읽고, 이해하였으며, 수락함을 동의합니다. 또한 귀하는 본 이용약관에 구속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Phemex의 서비스는 “금지 주소”와 연계된 자 및 “금지 대상자”와 연계된 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또한 Phemex는 단독 재량으로 언제든지, 특히 시장 폐쇄나 시스템/노드 업그레이드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거래·입출금이 금지 인물 또는 주소와 연관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Phemex 거래, 보관, 선물 거래 및 기타 서비스를 중단 또는 일시 정지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위 조건과 상관없이 해당 인물이 서비스를 사용할 경우에도 본 이용약관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이용약관은 거래 체결 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모든 위험 또는 중요한 내용을 완전히 공개하지 않습니다. 귀하는 본 이용약관을 충분히 읽고, 거래에 앞서 독립적 전문 자문을 구해야 하며,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본 약정, 계약상 관계, 관련 조건 및 손실(아래 정의 참조)에 대한 노출 범위와 특성을 완전히 이해한 경우에만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1. 정의

문맥상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본 약정에서 다음 용어는 아래 의미를 가집니다.

1.1 “계정”이란, Phemex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귀하가 개설한 계정(필요시 하위계정 포함)으로, 가상자산의 매매 및 거래 기록 등 본 서비스 이용을 위해 사용됩니다.

1.2 “계열사”란:

    1. 법인·조합 또는 기타 법적 주체의 경우, 해당 주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배, 피지배, 공동지배하는 다른 주체 또는 개인을 의미하며,
    2. 개인과 관련해서는, 해당 개의 미성년 자녀, 그리고 해당 개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회사 또는 신탁을 의미합니다.

 1.3 “약정”이란, 귀하와 Phemex 간 계정의 개설, 유지 및 운영과 관련된 서면 계약 일체(이용약관, 위험고지 및 면책, 개인정보 처리방침, 서비스 제공 및/또는 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 수수료·비용·청구 및 기타 문서, 그리고 당사가 지정하는 기타 규칙, 통지, 지침, 약정 등 포함, 수시로 변경될 수 있음)를 의미합니다.

 1.4 “에어드랍”이란, 지원 네트워크의 가상자산 주소로 가상자산 네트워크가 가상자산을 분배 또는 분배 시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1.5 “AML/CTF 요건”이란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의미합니다.

 1.6 “API”란, 당사가 서비스와 관련하여 귀하에게 제공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의미합니다(단, 당사의 재량과 적용 조건에 따름).

 1.7 “APP”란, 당사가 서비스와 관련하여 귀하에게 제공할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의미합니다(당사 재량과 적용 조건에 따름).

 1.8 “적용 법령(Applicable Law)”이란, 정부기관과 관련이 있는지에 관계없이 수시로 개정, 재제정, 대체되는 모든 국내외 법률, 명령, 규정, 요구, 지침, 규칙, 실무규약을 의미합니다.

 1.9 사업일은 그리니치 표준시(UTC+0) 기준 토요일, 일요일, 기타 공휴일이 아닌 오전 9시~오후 5시 사이의 날짜를 의미합니다.

 1.10 “지배(Control)”란:

    1. (직·간접 및 주식 소유, 의결권 보유, 계약 등 방식 불문) 이사회 또는 의사결정 기관 수를 임명/해임할 권리, 해당 기관에서 다수의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 기타 정책 및 업무를 통제 또는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며,
    2. 주식 또는 기타 증권에 대한 실질적 지분 보유/의결권 행사 능력을 의미합니다. “지배”, “피지배” 역시 같은 의미로 해석됨.

 1.11 “거주 국가”란, 귀하의 공식 신분증과 확인된 거주지 주소를 기반으로 KYC를 통해 귀하의 계정과 연관된 관할지역을 의미합니다.

 1.12 “FATCA”란 미국 해외계좌 조세법(수시로 개정 및 업데이트 됨)을 의미합니다.

 1.13 “법정화폐”란

    1. 특정 국가 또는 영토에서 법정통화로 인정 받으며,
    2. 해당 국가 또는 영토에서 통상 교환 수단으로 사용되고 수용되는 자산을 의미합니다(각 경우에는 당사가 인정함).

 1.14 “포크(Fork)”란 가상자산의 운영 프로토콜에 대한 변경 사항으로, (a) 해당 가상자산의 둘 또는 그 이상의 버전이 존재하거나 (b) 각 포크된 네트워크에 연관된 동일한 양 또는 번역불가의 가상자산을 Phemex가 보유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각 경우는 당사의 판단에 따릅니다.

 1.15 “정부기관”이란, 정부, 준정부, 행정, 재정, 사법 또는 준사법 기관, 부서, 위원회, 권한기관, 심판부, 청, 법인 등을 의미합니다.

 1.16 “인프라 참여자”란 법정화폐 또는 가상자산 관련 거래의 청산, 결제, 기록을 지원하는 거래 장소 또는 기타 금융시장 인프라를 의미합니다.

 1.17 “지시”는 Phemex가 거래와 관련하여 귀하가 제공한 것으로 합리적으로 간주할 수 있는 모든 통신을 의미합니다.

 1.18 “KYC”란 적용 법령 또는 산업 관행에 따라 요구되는 본인확인 및 관련 절차/요건을 의미합니다.

 1.19 “손실”이란, 귀하 또는 제3자로부터청구된 모든 손실, 피해, 책임, 결손, 비용, 청구, 지출(법적·전문가 수수료 및 이자, 벌금, 합의금 포함)을 의미하며, 본 약관 또는 기타 계약상의 활동과 관련된 모든 경우에 적용됩니다.

 1.20 “네트워크 이벤트”란, 가상자산의 스마트 컨트랙트 또는 블록체인에서 발생하는 모든 에어드랍, 포크를 제외한 사건으로, 아래 중 하나를 초래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1. Phemex 또는 제3자가 해당 가상자산의 일부(또는 전체)에 대한 소유권/관리권을 상실하는 경우,
    2. 블록체인 거래 기록이 변경, 취소, 무효화되는 경우(이중지불공격, 51% 공격, 블록체인 재조직 등 포함)로, 각각은 당사의 단독 재량에 따라 네트워크 이벤트 발생 여부를 결정함.

 1.21 “네트워크 참여자”란, 네트워크 이벤트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 또는 단체 및 공모하여 행동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1.22 “Phemex”란, 서비스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제공하는 Phemex 거래소 및 기타 Phemex 그룹 법인을 의미하며, 문맥에 따라 “당사”, “저희”, “우리” 등으로 교체될 수 있습니다.

 1.23 “Phemex Exchange”란, 당사가 운영하는 “Phemex Exchange” 브랜드의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웹사이트 또는 APP)을 의미합니다.

 1.24 “금지 주소”란:

    1. 유엔 또는 기타 정부기관, 규제 기관, 적용 법령에 의해 거래가 금지된 주소 목록에 명기된 블록체인 주소,
    2. 미국 재무부의 특별지정국민 목록에 명시된 주소 포함(범위에 제한 없음).

 1.25 “금지 대상자”란, Phemex 입장에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자를 의미합니다.

    1. 어떤 관할에서도 AML/CTF 요건을 위반하는 자,
    2. 유엔, 기타 정부기관 또는 규제 기관이 거래를 금지한 목록에 오른 자,
    3. (a) 또는 (b)항에 해당하는 자를 위해, 또는 그를 대표해 행위하는 자.

 1.26 “제한 지역”이란, 아랍에미리트, 미국, 영국, 캐나다(온타리오, 퀘벡, 앨버타, 서스캐처원), 아프가니스탄, 앙골라, 벨라루스, 부룬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중국, 쿠바, 크림, 콩고민주공화국, 에디오피아, 에리트레아, 기니, 기니비사우, 아이티, 이라크, 이란, 코트디부아르, 레바논, 라이베리아, 리비아, 말리, 미얀마, 니카라과, 북한, 팔레스타인, 세이셸공화국, 르완다, 시에라리온, 소말리아, 남아프리카, 남수단, 수단, 시리아, 베네수엘라, 예멘, 짐바브웨 및 기타 Phemex에서 서비스를 제한했던 모든 관할지역을 의미합니다.

 1.27 “규정”이란, Phemex의 모든 거래 및 운영 규정, 정책, 입장 및 퇴장 기준, Phemex Exchange와 관련된 모든 절차 및 요건(수시로 개정됨)을 의미합니다.

 1.28 “제재”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및/또는 미국, 유럽연합, 영국 등 기타 당사가 때때로 포함 대상으로 선정한 관할지역이 부과하는 경제 제재법, 규정, 금수조치, 제한 조치를 의미합니다.

 1.29 “서비스”란, 당사가 귀하에게 수시로 제공하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약정에 따름):

    1.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
    2. 가상자산 및/또는 법정화폐의 보관 서비스,
    3. 당사 및/또는 계열사가 제공하는 기타 서비스.

 1.30 “세금”이란 어떤 기관이 부과한 각종 세금, 부과금, 부담금, 인지세, 거래세(해당 이자, 벌금, 부당 이득 포함, 단 Phemex의 순소득에 대한 세금은 제외)를 의미합니다.

 1.31 “이용약관”이란, 당사에서 수시로 개정될 수 있는 본 Phemex 이용약관을 의미합니다.

 1.32 “거래”란, 가상자산의 매수, 구독, 매도, 교환, 기타 일체의 처분 행위 및/또는 이에 관한 모든 거래(보관, 명의신탁, 기타 합의서에서 정하는 거래 포함)를 의미합니다.

 1.33 “가상자산”이란, 디지털 토큰(디지털 화폐, 유틸리티 토큰, 증권형 또는 자산담보 토큰 등), 기타 가상 상품, 암호화 자산 등 본질적으로 유사한 성격의 자산 중 당사가 서비스와 관련해 사용 승인한 일체를 의미합니다.

 1.34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란 (i) 관련 법률이 정의하는 해당 자격을 갖추고, (ii) 관련 법률을 준수하며, (iii) 당사가 승인한 디지털 주소를 보유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1.35 “웹사이트”란 www.phemex.com 또는 당사에서 운용·유지하는 Phemex Exchange 관련 유사 사이트를 의미합니다.

 1.36 “귀하”란, Phemex에 계정을 개설한 자 또는 법인(해당되는 경우 승계인, 양수인 포함)을 의미합니다. 제3자를 지칭할 경우, 문맥에 따라 “이용자(Users)” 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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