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스콘신주는 비트코인 권리 법안 AB471을 도입했으며, 이 법안은 개인과 기업이 자가 보관, 노드 운영, 채굴, 스테이킹,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개발과 같은 활동에 대해 송금업 허가 요건에서 면제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입법 조치는 규제 장벽을 줄여 주 내에서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 활동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