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배우 황정음이 약 42억 원(미화 307만 달러)을 가상화폐 투자 목적으로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8월 21일 법정에 출석한 황정음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황정음은 혐의를 인정하고 5월에서 6월 사이에 전액을 변제했다. 최종 판결은 9월 25일에 내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