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배우 황정음이 약 43억 4천만 원(약 300만 달러)을 횡령해 암호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제주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그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판결했다. 검찰은 3년의 실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초범임을 고려하고 전액이 반환된 점을 참작했다. 법원은 약 42억 원이 암호화폐 자산에 투자되었고 나머지는 세금 납부에 사용되었다고 밝혔다. 황정음 측 변호인은 해당 자금이 회사의 암호화폐 보유 제한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그의 이름으로 보관된 개인 연기 수입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황정음은 여러 엔터테인먼트 및 광고 활동에서 제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