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자산을 상장지수펀드(ETF)와 같은 금융상품의 기초자산으로 포함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민병덕 의원이 주도한 이 개정안은 신탁회사가 디지털 자산을 관리하고 보관할 수 있는 법적 틀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과도 부합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 투자자들은 기관 금융상품을 통해 디지털 자산에 간접 투자할 수 있게 되어 투자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이 강화될 것입니다. 현재 한국 규제는 이러한 상품 출시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미국에서는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