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주 하원의원 안나 켈레스는 작업 증명(Proof-of-Work) 암호화폐 채굴자가 사용하는 전기에 대해 소비세를 부과하는 법안 A9138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S8518과 함께 채굴 업체가 연간 1,000만 kWh를 초과하여 전기를 사용할 경우 kWh당 4센트를 주의 에너지 접근성 프로그램에 납부하도록 의무화하며, 2,000만 kWh를 초과하는 사용량에 대해서는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현재 위원회에 계류 중인 이 법안은 2027년 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비평가들은 이 법안이 이미 암호화폐 친화 정책에서 다른 주에 뒤처진 뉴욕에서 채굴업자들이 운영을 기피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