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정보자유법(FOIA) 관행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증거 개시를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 신청서는 FDIC에 대한 30(b)(6) 증언을 요구하며, 면제 8조에 따라 기록이 보류될 때 FOIA 요청자에게 발송된 서신을 제출할 것을 요청합니다. 최근 제출된 문서들은 이러한 서신을 입수하는 것이 간단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며, FDIC가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출처: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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