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청(FSA)은 이더리움 및 기타 주요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재분류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암호화폐들은 금융상품거래법에 따른 증권 규제를 받게 됩니다. 현재 정부 검토 중인 이 제안은 2025년 중반까지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재분류가 시행되면 20%의 양도소득세가 도입되고, 이러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의무적 공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FSA는 이 제안이 내각 및 국회 심사를 거치기 전에 기관 및 일반 대중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