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와 홍콩 금융관리국(HKMA)은 중개인이 가상자산 담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공동 서한을 발행했습니다. 9월 30일 발표된 "중개인의 가상자산 관련 활동에 관한 보충 공동 서한"은 시장 동향과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인허가 및 등록 요건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중개인은 인가된 플랫폼에서 별도의 계정을 통해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필수적인 위험 고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인가된 법인과 등록 기관은 인가된 플랫폼을 통해 오프 플랫폼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서한은 가상자산을 투자 상품 구독 또는 상환에 사용하는 것이 거래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중개인은 법적 준수를 보장하고, 적절한 순자산을 유지하며,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기관 및 적격 법인 전문 투자자를 제외한 가상자산 선물 계약에 대한 위험 고지를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