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법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사이버보안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개정안 초안은 9월 8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에 처음으로 제출되어 심사를 받았습니다. 이번 개정은 사이버보안 분야에서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데이터 보안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률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제안된 변경 사항은 네트워크 운영 및 정보 보안을 포함한 다양한 위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분류하고 과학적으로 정의하는 데에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