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는 2025년 10월부터 발효되는 상원 법안 822호를 제정하여, 관리자가 미청구 디지털 자산을 원래 형태로 이전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이를 보호합니다. 이 법안은 개인 키의 보존을 요구하며, 통지 및 이전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리자는 신고 6~12개월 전에 명백한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자산을 30일 이내에 허가받은 관리자에게 이전해야 합니다. 회계 담당자는 신고 후 18~20개월이 지나면 미청구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전환할 권한이 있으며, 청구인은 원래 자산 또는 그 수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