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은 SB 822 법안을 서명하여 캘리포니아를 미청구 암호화폐를 강제 청산으로부터 명시적으로 보호하는 첫 번째 주로 만들었습니다. 이 법은 디지털 자산이 현금으로 전환되지 않고 원래 형태로 보존되어 주 정부의 관리 하에 인도되도록 보장합니다.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보유자는 자산 소유자에게 이전 6~12개월 전에 통지해야 하며, 최종 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확한 자산 유형, 개인 키 및 수량을 주의 암호화폐 관리인에게 이전해야 합니다. 주 감사관은 제출 후 18~20개월이 지나면 미청구 암호화폐를 법정 화폐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유효한 청구자는 원래 자산이나 판매 수익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