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제2중급인민법원은 가상화폐 거래를 이용해 범죄 수익을 세탁한 혐의로 류라는 남성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류는 자금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20만 위안(약 2만 7천 달러) 상당의 USDT를 이체하는 것을 고의로 도왔습니다. 징역형 외에도 류는 4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불법 수익금은 환수되었습니다. 법원은 가상화폐나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의 이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가 형사 처벌과 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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