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 하원은 AB-1052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 정부가 3년 동안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암호화폐를 압수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78-0의 찬성 투표로 승인된 이 법안은 보유자가 거래나 계정 접근을 통해 소유권을 입증하지 않은 디지털 자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지자들은 압수된 자산이 원래 형태로 보관자에게 남아 있어, 소유자가 강제 청산 없이 이를 되찾을 수 있다고 보장합니다. 이 조치는 암호화폐를 기존의 전통 자산에 대한 미청구 재산 법과 일치시킵니다. 이 법안은 이제 캘리포니아 상원의 추가 검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