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시성 타이위안 완바이린구 법원은 가상화폐를 이용해 범죄 수익을 은닉하고 송금한 두 명에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들은 147만 위안을 테더(USDT)로 환전하여 자금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국경을 넘어 송금했습니다. 이들은 이 행위에 대해 3만 위안의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검찰의 형량 권고를 받아들여 각각 2년 6개월, 1년 6개월의 징역형과 벌금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