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법원일보는 심천 중급인민법원의 자오량의 언급을 인용해, 사법 실무에서 가상화폐의 재산적 속성이 인정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기사에서는 범죄 사건에 연루된 가상화폐가 적법한 플랫폼을 통해 법정화폐로 교환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는 중국인민은행 등 감독기관의 감독 하에 자격을 갖춘 제3자 기관이 참여하게 되며, 특히 홍콩과 같이 이러한 거래가 합법인 관할구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에 사용된 가상화폐는 블랙홀 주소로 전송되어 유통에서 완전히 제거될 수 있다.